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 령제22조 제1항,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대상 및 기간
대상 및 기간 표 - 구분, 기간
구분 |
기간 |
- 전국번호차량중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신고대상신고에 의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성명, 생년월일 등)
- 법인 : 상호 또는 사업자이전,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변경
- 개인사업자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 등록번호, 성명등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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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
지역(경기)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없 음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위임 시 - 위임받은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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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번호변경지역번호
- 전국번호 변경승합차
- 승용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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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2개), 봉인 |
법인· 개인사업자의 주소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 법인 :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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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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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유의사항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사천시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표 - 기간, 금액
기간 |
금액 |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