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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 령제22조 제1항,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대상 및 기간

대상 및 기간 표 - 구분, 기간
구분 기간
  • 전국번호차량중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마다 신고대상신고에 의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성명, 생년월일 등)
    • 법인 : 상호 또는 사업자이전,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변경
    • 개인사업자 :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 등록번호, 성명등
    •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변경
  •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역(경기)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없 음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위임 시 - 위임받은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서류
  1. 번호변경지역번호
  2. 전국번호 변경승합차
  3. 승용차로 변경

번호판(2개), 봉인

법인· 개인사업자의 주소등 경미한 등록사항변경
  • 법인 :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업 : 폐업사실증명
    ※ 개인사업자는 2003년 1월 2일 이전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여 신고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외국인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영업용자동차 주소변경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유의사항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승합을 승용으로 용도변경신고는 강제조항이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면 변경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 개인사업자는 사천시 관내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 표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9-06-05 10:38:2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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