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표재발급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훼손된 번호판(훼손된 경우)
- 경찰서에서 발급된 도난 또는 분실 확인서(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 등록증 사본
-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
민원관련 참고사항
-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통지(명령, 신청)서 발급은 등록관할 관청에서 발급
등록증재교부신청
건설기계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발급 신청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 건설기계 등록증 발급은 등록관할 관청에서 만이 발급가능 (타 관청 등록증 발급은 불가)
-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
등록원부발급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민원관련 참고사항
-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 동일시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수수료 건당500원
- 타 시도의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건당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