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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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경과 일수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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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 4만원 |
31일 이후 매3일마다 |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 60만원 |
※ 근거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