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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구분(차종,사업용구분,규모,차령),검사 유효기간으로 나타낸 표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검사방법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 : 25,000원~33,000원(차종 및 검사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사천지역 자동차 정기검사 장소 안내

지정 정비사업자(사천소재)

  1. 동성자동차종합정비 ☏ 852-2100(사천읍소재)
  2. (주)사천고객정비 ☏ 853-8600(축동면소재)
  3. (주)에이스1급정비 ☏ 855-6262(사남면소재)
  4. 평화자동차종합정비 ☏ 853-3751(곤양면소재)
  5. 한서자동차종합정비 ☏ 833-0808(송포동소재)
  6. 정우1급종합정비 ☏ 835-1177(좌룡동소재)
  7. 삼천포종합정비 ☏ 833-7610(좌룡동소재)
  8. 중앙자동차1급정비 ☏ 835-8511(향촌동소재)
  9. 가야종합정비 ☏ 833-4972(향촌동)

자동차검사소(진주소재)

  1. 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 752-0814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 및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서류
    1.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증
  • 유효기간연장 신청방법
    1. 방문 : 사천시청 민원실 1층 자동차관리담당
    2. 우편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인터넷 : http://www.ecar.go.kr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를 경과 일수, 현행으로 설명하는 표
경과 일수 현행
30일 이내 4만원
31일 이후 매3일마다 2만원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

※ 근거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기타 참고사항

  •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일에 대한 홍보 및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금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안내 및 경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 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21조에 의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개정법령 2016년 1월7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제시 신고한 경우,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봄(의무보험과 마찬가지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73
최종수정일
2024-06-12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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