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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

교육개요

  • 집합교육: 통리대장, 1~2년차 통리대원 및 직장대원
    • 교육기간: 4 ~ 10월
    • 교육장소: 사천시청 민방위교육장(지하1층)
  • 사이버교육: 직장대장, 3년차 이상 통리대원 및 직장대원
    • 교육기간: 5 ~ 6월 ※ 보충교육 8 ~ 11월
    • 교육방법: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 참여형교육: 기술대원
    • 추진시기: 5월 중
    • 추진내용: 민방위 실전 체험교육장 체험
  • 자율참여형교육: 2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중 참여자
    • 활동내용: 안전 및 민방위활동, 체험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민방위교육으로 인정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을 일자,오전(09:00~13:00),오후(14:00~18:00),비고로 나타낸 표
일 자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비 고
4. 4.(화) - 통리대 대장 통리대장
4. 5.(수) 사천읍, 서포면 사천읍, 곤명면 통리대원
4. 6.(목) 정동면 사남면
4. 11.(화) 용현면, 동서동, 선구동 벌용동
4. 12.(수) 곤양면, 축동면, 향촌동 남양동, 동서금동
4. 13.(목) 직장대 직장대 직장대원
4. 21.(금) 야간교육 희망자(19:00~23:00) 희망자
4. 22.(토) 주말교육 희망자(14:00~18:00) 희망자
8월 보충교육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일정미정
10월 보충교육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일정미정

※ 교육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부과대상: 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사천시장
  • 부과시기: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 부과금액: 기준액 10만원(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담당자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055-831-2175
최종수정일
2023-03-08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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