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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절차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파일보기

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행정재산 관리부서
    ※ 일반재산의 경우 생략 가능
02

공유재산심의회(심의)
(행정재산 관리부서)

  • 용도폐지 의결, 부결 시 매각 불가
03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회계과 재산관리팀
  • 구비서류 : 신분증, 매수신청서 1부
04

매각검토 및 계획수립
(회계과 재산관리팀)

  •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 민원여부 조사
  • 관련부서 협의 및 개별법 저촉여부 의견조회
05

공유재산심의회(심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회계과 재산관리팀)

  • ※ 심의대상 및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생략 가능
06

매매 예정가격 결정
(회계과 재산관리팀)

  •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07

매매계약 체결
(민원인, 회계과 재산관리팀)

  • (원칙)일반입찰 ※전자입찰
  • (예외)지명경쟁, 수의계약
  • 계약 체결 시 : 매각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 매각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08

대금수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민원인)

  • 취득세 자진신고(시청 세무과) :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등기(사천 등기소) : 매각대금 완납일로 부터 60일 이내

담당자
회계과 재산관리팀 055-831-2926
최종수정일
2024-02-23 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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