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절차
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행정재산 관리부서
※ 일반재산의 경우 생략 가능
02
공유재산심의회(심의)
(행정재산 관리부서)
03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회계과 재산관리팀
- 구비서류 : 신분증, 매수신청서 1부
04
매각검토 및 계획수립
(회계과 재산관리팀)
-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 민원여부 조사
- 관련부서 협의 및 개별법 저촉여부 의견조회
05
공유재산심의회(심의)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회계과 재산관리팀)
- ※ 심의대상 및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생략 가능
06
매매 예정가격 결정
(회계과 재산관리팀)
-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07
매매계약 체결
(민원인, 회계과 재산관리팀)
- (원칙)일반입찰 ※전자입찰
- (예외)지명경쟁, 수의계약
- 계약 체결 시 : 매각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 매각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08
대금수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민원인)
- 취득세 자진신고(시청 세무과) :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등기(사천 등기소) : 매각대금 완납일로 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