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은 365일 공백이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에 종료될 경우에는 휴일 이전에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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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Ⅰ | 대물Ⅰ | 대인Ⅰ | 대물Ⅰ | 대인Ⅰ, Ⅱ | 대물Ⅰ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초과 경우) 매1일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최고일수 | 172일 | 158일 | 132일 | 158일 |
구분 | 비사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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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대물 | 승용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
범칙행위자 (1회적발시) | 4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검찰송치자 (2회이상 및 교통사고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