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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안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시민여러분! 2011년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예고없이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 시민의 자율적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께서는 「잠깐주차, 숨바꼭질식 주차」등으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준법정신을 제고시키고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인식시키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와 사천경찰서에서의 교통혼란(혼잡)질서계도 및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 일반도로에 교통혼란 질서계도,주정차단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 도로교통법제7조에 의하면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조치는 경찰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으며
    • 도로교통법제5조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입니다.
  • 사천시에서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6항과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만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는 73개구간 31.93km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자동차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
    •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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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 정류소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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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및 소방용 방화 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 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중점단속대상 구역 및 차량

  •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곡각지대, 버스정류장, 이중주차, 역방향주차, 대각선주차 등

당부사항

  • 인도,횡단보도,버스승강장,도로모퉁이,다리위 등에 절대 주차하지 맙시다.
  • 시내에서는 주차가능구역 및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합시다.

담당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5-831-3365
최종수정일
2018-07-13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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