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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자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을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나타내는 표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관련규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담당자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055-831-2830
최종수정일
2023-05-17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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