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효력발생일(잔금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완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 자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등기신청한자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을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나타내는 표
부과기준 |
부과금액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관련규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