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5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및 후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의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
||
기타 구역 |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 |
08~22시 | 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