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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접수)요건
- 사진자료 첨부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및 기준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버스정류소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및 후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까지의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 도로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
08~22시 1분

담당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5-831-3367
최종수정일
2023-01-06 11:46:32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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