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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소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 명 중 4만5천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행정안전부는 2003.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1. 3. 29. 제정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2011. 10. 25.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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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7-19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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