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무료치매조기검진 사업
- 이용대상: 관내 60세 이상
- 검진장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진료소
- 검진내용 및 절차
- 1차 치매선별검사
- 2차 치매진단검사: 치매신경심리평가 및 치매임상평가
- 3차 치매감별검사: 뇌 영상촬영(CT), 혈액검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주민등록상 사천시 거주)
- 건강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 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 지원내용: 치매치료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 지원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대상자 본인 명의로 된 입금통장사본 1부
- 진단코드가 기입된 약처방전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시 제출 생략)
치매등록·관리사업
- 대상: 조기검진자 및 치매 환자
- 내용
- 정상군: 정기선별검사(2년 단위) 및 치매예방교육
- 고위험군: 정기선별검사(1년 단위),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지원서비스안내, 사례관리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대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기간: 연중
- 내용
- 돌봄부담분석·상담, 가족교실운영, 자조모임지원
- 실종노인 발생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배회인식표 보급, 지문사전등록제
- 국가 및 지역사회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물티슈 등
- 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금 자격기준과 동일
- 비용: 무료
- 지원신청서류: 신청서(본인 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치매예방교육 사업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 대상: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장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
- 내용: 치매선별검사,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대상: 관내 치매고위험군(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
- 내용: 인지재활프로그램, 시청각 기억훈련, 놀이치료 및 웃음치료, 인공지능(AI) 로봇 지원
치매환자쉼터 운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내용: 워크북 및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동교실·미술교실 운영, 정서·건강지원 등
치매어르신 맞춤형사례관리 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치매어르신 중 신청자(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내용
- 주기적인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치매증상관리, 일상생할기능 점검
- 돌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연계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사업
치매등대지기 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관내 민간업체 및 복지센터 등을 등대지기로 지정
- 내용: 치매노인 실종예방, 치매환자 발견 및 조속히 가족으로 인계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치매환자 자원봉사자)
- 기간: 연중
- 대상: 지역주민
- 내용
- 치매파트너: 치매에 대한 건전한 인식개선 도모
- 치매파트너 플러스: 건전한 치매 돌봄문화 확산 및 봉사활동
치매인식개선 사업
- 치매극복걷기대회, 치매인식도·만족도 조사
-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치매극복 선도단체
-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자원조사·발굴, 연계강화
치매공공후견 사업
-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내용: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