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 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7인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8인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6인가구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
      • 생계·주거·교육: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없음, 미약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안내

  • 기 간 :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관계 확인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진단서, 추가요청서류(필요한 경우)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 기준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 기준금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1인~7인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원)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주거급여

  • 자가가구 :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
  • 월세가구 : 기준임대료내 가구의 월세금액 지원
주거급여 표-1인~7인가구 기준임대료(원) (단위: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10인~11인
기준임대료 (원)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341,000 375,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씩 증가

교육급여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전액지급,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장제·해산급여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가구의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팀 055-831-2614
최종수정일
2022-08-31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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