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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증지대 - 18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은 자 신분증)
추가서류 신규출고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기 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 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위반시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표-구분, 기간, 금액
구분 기간 금액
운행목적기간위반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목적위반운행 적발과 동시 50만원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적발과 동시 10만원
임시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9-06-05 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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