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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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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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
시험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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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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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목적기간위반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
목적위반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임시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초과 시 |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