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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시 조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각종 과태료)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을 징수함
  •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가산금을 60개월까지(72%) 징수함
  • (체납처분)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압류,매각,청산 등)를 말함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52조)

  •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신용정보의 제공 등(법 제53조)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법 제54조)

  • 다음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에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차량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체납되고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조정금 등)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법 제6조)

  •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법 제7조)

  •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7조의2)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체납자의 명단공개(법 제7조의3)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음
    ※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재산 압류(법 제9조)

  •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기타 개별법령 및 조례 등 적용

  • 연체료 : 납기가 경과하면 관계법령과 조례 및 계약내용에 의거 연체료가 추가됨
  • 가산금 :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가산금 징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3% 가산금에 더하여 0.75%의 중가산금(60개월)을 징수함

담당자
세무과 세입관리팀 055-831-2886
최종수정일
2023-07-20 0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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