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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비 지원안내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종)
  • 시설급여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광주민주화 운동관련 보상자
  • 주요 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가족
  • 생계곤란한 국가유공자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 1종대상자

    • 입원 : 전액무료
    • 외래
      • 제1차 의료기관(의원급) : 1,000원
      • 제2차 의료기관(병원급) : 1,500원
      • 제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 2,000원
      • 약국 : 500원
  • 2종대상자

    • 입원 : 10%
    • 외래
      • 제1차 의료기관(의원급) : 1,000원
      • 2,3차 의료기관(병원급이상) : 15%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급여 일수 365일 제한제도 (2002. 1월 시행)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매년 상환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본인 전액부담
(급여일수: 외래시 투약일수, 입원시 입원일수 + 퇴원시 투약일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대상 : 상한일수(365일) 초과자 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연장승인 횟수 : 질환군별로 상한일수(365일)초과 전에 90일 연장승인 가능함
    1.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 90일 (1회)
    2. 만성 고시질환 : 90일 (1회)
    3. 기타질환(희귀, 중증, 고시질환 제외한 질환) : 90일 (1회) +90일 (1회)
      *기타질환은 90일씩 2회 가능하며, 한번에 180일은 승인 불가
  • 연장승인 신청 서류 :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선택병의원 지정 제도

  • 대상
    • 선택의료급여 당연적용 대상자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자)
    • 자발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요청할 경우
  • 선정기준
    • 원칙 : 제1차의료급여기관 (의원급) 중 한곳 선정
      *제2지정(추가지정) 경우 : 의원급 우선지정 후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에 대한 진단서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표-구분/인원(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종,2종), 1종(국가유공자,중요 무형유산,기타,시설수급자 (2024. 7. 31. 기준)
구분/인원(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종
1종 2종 국 가
유공자
중요 무형유산 기타 시설
수급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원
3,672 4,400 3,162 3,547 374 644 98 145 3 6 35 58 275

담당자
주민복지과 생활지원팀 055-831-2614
최종수정일
2024-08-12 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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