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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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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절차

  1. 건축주
  2. 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3. 허가및 신고
    •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4. 철거/멸실
    •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5. 착공신고
    •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 (건축사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가능)
  6. 사용승인
    •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공사감리자 선정
    •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100㎡ 이상)
  7.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건축물
  8. 유지관리
    • 소유자/관리자
  • 건축주- 설계자-관계전문기술자 -착공신고
  • 건축주- 사전승인 (도지사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심의
  •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사이에 감리중간보고서 (공사가 영 제 19조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 > 감리완료보고서 (건축공사완료시)

담당자
건축과 건축허가팀 055-831-3203
최종수정일
2021-01-11 11:04:52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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