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안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14.8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종합형(가사 추가), 보육교사형 추가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 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가사추가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2,340원~6,240원 차등 지원(시간당 9,650)
- (지원시간) 연 70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시간제(종합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년 기준)
- (A형) '13.1.1. 이후 출생,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야간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시간제는 기본요금의 50%를 추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돌봄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00시간 기준 54.6~117만원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6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 돌봄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돌봄 제공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0년 기준)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활동 시 기본요금의 50%를 추가
신청절차 및 방법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신청 및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부가정보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3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단,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 시간을 09~15시로 한다.)
- 상기 원칙 외에 아래 사항의 경우 정부지원 가능
-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 시(시설의 확인서 첨부)
-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 및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에 해당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제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다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
중증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중증 장애 아동)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