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과 함께 실시됩니다.
기본방향
-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자율적인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
- 유관기관. 단체별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행사의 내실 추진
- 시민 안전의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방침
- 재난관련기관별로 소관분야의 안전점검 활동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 관내 초/중/고 학생을 통한 가정, 학교시설 자율점검 유도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안전관리 전분야로 확대시행
※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
행사개요
- 시 기 : 매월4일 14:00 (필요시 일정조정 실시)
- 장 소 : 각 기관.단체. 사업장별로 자율선정
- 참여대상 : 전 시민
분야별 추진사항
- 가정 안전분야
-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주관하여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토록 활동전개
- 학교 안전분야
- 학교의 제반 시설물(담장, 놀이시설 등)의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관내 초/중/고 등이 자율적인 점검활동 전개
- 교통 안전분야
- 각종차량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차량정비 및 자율 안전점검활동을 통하여 유해 위험요소 제거
- 공공 안전분야
- 다수인 이용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청 및 읍면동에서 자율적인 점검활동 실시
- 공공시설물 : 교량, 관공서, 종합병원, 유기시설 등
- 산업 안전분야
-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동으로 자율적인 점검활동을 실시
점검방법
- 월별 점검대상 시설 지정 운영
- 각 기관/단체가 해당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월별로 시범점검시설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역할 분담
시/읍면동 소관분야
- 중점관리 지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중점관리 지정 시설
- 시설물 -교량, 유원시설, 유도선, 토목공사 및 채석장
-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가스시설,대형공사장,공공청사,기타시설
- 점검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유관기관/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불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응급조치, 보수, 보강 등)
- 현장사진, 점검표등 위험요인 기록관리 철저
기관/단체/사업장 분야
- 점검방법 : 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자율 안전점검 실시
- 점 검 자 : 관리자 대표 및 안전관리 담당자
- 점검내용 : 불안전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대책 강구 및 재난위험시설 지정요구
-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가정과 학교시설의 안전여부를 학생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계도
- 시범점검 시 지명도가 높은 지역유지나 전문가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율안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 각 읍면동에서는 관내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자율 안전점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철저
- 반상회 및 각종 집회를 통한 자율실천 유도
- [안전점검의 날] 행사대상 사업장 현황파악 및 안전지도
행사요령
- 행사홍보 : 사전안내 및 행사실시 실시
- 주체별로 행사전일과 당일에 방송 또는 홍보
- 각 사업장은 작업 전 전 직원이 모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점검 실시
- 입간판 및 현수막 활용 홍보
- 입간판 사양
- 규격 : 90cm*180
- 색상 : 흰색바탕
- 매월○일은 : 청색
- 숫자 4 : 적색
- 안전점검의 날 : 흑색
- ○○○주식회사 : 청색
- 입간판 사양
- 규격 : 8m*1.1m
- 매월○일은 : 청색
- 숫자 4 : 적색
- 안전점검의 날 : 흑색
- ○○○주식회사 : 청색
- 점검요령 교육 : 점검표 사전교육 및 관련자료 배포
- 점검표(Check List)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교육-점검표 별첨
- 자율안전점검활동 : 대상별 실정에 맞게 실시
- 행사당일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1시간 정도 시행
- 점검표에 의거 각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지원/초청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처리절차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처리절차 표-참여기관/단체,주요 처리절차,처리내용
참여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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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처리절차 |
처리내용 |
해당기관 및 사업장(매월 4일)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행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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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및 유관기관/단체 |
행사결과통보(위험시설 등) |
- 안전점검내용(인원,점검내용,결과)
- 행사관련 수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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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에 대한 상태 평가 |
- 시설물 확인점검 및 상태평가
- 안전조치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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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에 대한 상태 평가 |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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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장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시정정보지/유선방송을 통한 대 주민 홍보 강화
- 주기 : 매월 1회 안전문화정보 홍보
- 내용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사항(월별)
- 시설분야별 [안전관리요령] 게재 홍보 : 화재예방, 교통안전, 전기안전, 계절별 자연재해 예방등
- 재난예방을 위한 협조 및 당부사항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 주기 : 중점추진 안전홍보내용 강조기간
- 내용 : 물티슈, 마스크, 리플릿, 시장바구니, 부채, 차량부착물 등
- 배부대상 : 전 시민
- 게재내용
- 안전에 대한 예방 요령 및 행동요령
- 재난 발생시 신고장소와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