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천시가 여러분을 투자 파트너로 초대합니다."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표-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역 |
신청시기 |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내 사업장을 신설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항공우주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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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보조금 최대 10억 원
(부지매입금액의 1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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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착공신고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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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구분 |
지원요건 |
지원내역 |
신청시기 |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이전 |
- 본사가 수도권이고 기존 고용인원 30명 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신규사업장에 10억 이상 투자하고 기존사업장은 매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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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 |
토지매입가액 10% 이내 |
토지매입가액 30% 이내 |
- 설비보조금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입지보조금 포함 시, 입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MOU(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입지보조금만 개별신청 불가
- 사전 타당성 평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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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5% |
7% |
9% |
신·증설 |
- 국내에서 연속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 고용인원 10명 이상 법인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신규투자 10억 이상 (※ 대기업 300억 이상)
- 신규 고용창출 기존 10% 이상 (※ 최소 10명)
- 기존 사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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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5% |
7% |
9% |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역,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역 |
신청시기 |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가능
- 투자금액 80억 이상, 고용인원 40명 이상
- 연구소·ICT기업·연구개발업은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 사회적기업은 5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도지사 인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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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매입비의 40% 이내
(융자한도 최대 50억원)
-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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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매입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MOU(투자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전 타당성 평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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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고용 150명 이상
-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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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100명 이상
-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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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매입비 30% 이내
- 3년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정착지원금 월 1백만원
- 최대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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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증설 기업지원
도내 신증설 기업지원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
- 기존사업장 유지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설비투자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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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
-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 도내기업의 경우, 기존사업장 유지
- 설비투자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30명 이상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 체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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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료의 70%
- 연간 3억원 이내
-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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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기업 도내 이전 보조금(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도외 기업 도내 이전 보조금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국내 연속 2년 이상 사업 영위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20명 이상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기업 10억원 이상이고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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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공장등록업체로서 사업장과 본사가 사천시에 소재하고 정상 가동중인 중소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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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경영안정 3년, 시설현대화 4년
- 지원내용: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경영안정 2.5%, 시설현대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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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표-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시기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 경상남도 내 창업 7년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신규 투자완료 후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신규 고용 창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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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300만원 이내 (6개월간 고용 유지)
- 동일 회계연도 내 기업당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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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세감면 제도
산업단지 조세감면 제도 표-구분, 세목, 감면내용
세 목 |
감면내용 |
취득세 |
75% 감면 (2022. 12. 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50%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5%) |
재산세 |
5년간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