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21. 6. 1. ~ 25. 5. 31.)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이후 25. 6. 1. 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