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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참고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 비급여-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의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지원내용 지원최대금액 표-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체외수정,인공수정
구분(시술종류별, 회차별, 난임여성 연령별)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
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정표
(단위: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정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 건강보험료 조회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신청 접수

신청절차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시술비 지원 가능)
장소: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월기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세대분리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각 1부씩
    ☞ ② ~ 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 단,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급여명세서까지 제출
  5.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일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예)주민등록 상 동거기록 1년 이상 기재 등
    -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보증인:부부당 각 1인)
사실 상 혼인관계일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hwp 파일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hwp 파일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831-3515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527
최종수정일
2024-01-24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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