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난임부부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난임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참고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 비급여-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의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정표
(단위:원)
* 건강보험료 조회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신청 접수
신청절차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기관에 제출 후 시술 진행(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 시술비 지원 가능)
장소: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월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세대분리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각 1부씩
☞ ② ~ 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명시)
- 단,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급여명세서까지 제출
-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일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예)주민등록 상 동거기록 1년 이상 기재 등
-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보증인:부부당 각 1인)
사실 상 혼인관계일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83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