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갖출 경우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경마·경륜·경정사업장, 일반게임제공업, 전기 통신시설을 갖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로 하는 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등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주류 판매, 월매출 25% 이하),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청소년의 근로시간대와 근무형태,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의미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 2022년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소년이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