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공공장소에 동행했을 때 지켜야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예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반려인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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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위반 과태료: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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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배변 봉투 등을 지참하여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 주세요
- 위반 과태료: 1차(5만원), 2차(7만원), 3차 이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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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과태료
- 목줄 미착용: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이상(50만원)
- 인식표 미착용: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이상(20만원)
- 맹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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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는 법정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의무입니다.
※ 맹견종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위반 과태료: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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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비반려인 준수사항
- 타인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