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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1. 지정권자: 경상남도지사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6월 18일부터 2027년 6월 17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 표 - 구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구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지역 60㎡ 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 경상남도 공고 제2024-1058호 참고
※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임

허가대상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3.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허가의 절차

  1.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2.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3. 업무처리 흐름도
허가의 절차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 표 - 구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용 도 허가기준 기간 이용실태 조사
주거용
주택용지
  • 자기거주용
    - 당해지역: 무주택 세대주, 기존 주택처리 계획
    - 다른지역: 자기거주 또는 추가취득 사유를 구체적·객관적 소명
2년
  • 주민등록 등 실거주요건, 기존 주택처분 계획 이행 여부
  • 주거용 건물 건축여부
주민복지
(편익)시설
  • 근린생활, 의료, 교육연구, 복지, 운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
2년
  • 개발착수 여부
  • 허가용도 사용 여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 본인거주 주소지 30km 이내 (대체 농지 80km 이내)
  • 자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 8조) 또는 산림경영 계획 등 요건 충족
2년
  • 주민등록 등 거주요건
  • 농지임대, 위탁영농, 휴경, 체험영농 등 여부
  • 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 여부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사업
  • 토지이용상 적합한 각종 사업 시행 등에 대해 관계행정기관 허가·승인
4년
  • 개발착수 여부
  • 허가용도 사용 여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 3월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서류

  1. 허가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9호)
  2.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농지법시행규칙 서식4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제10호)

담당자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31-2832
최종수정일
2024-09-27 10:48:44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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