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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 24개월치의 바우처 모두 지원가능

지원자격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출생 후 24개월 미만 여부) 확인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만 2세 미만의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허용
    *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북한이탈주민, 특별기여자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어도 가능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둘째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 첫째 아이가 만2세 미만인 경우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소득산정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소득산정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지원내용: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 월 90,000원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생성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해당 구매처(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바우처 이용 구매처

바우처 이용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 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롯데카드 롯데카드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KB pay 쇼핑,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GS25편의점

※ 바우처 이용 구매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 구매처 확인: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신청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원 분리 시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해당 자격 확인 서류
  • 군무원, 군인의 경우: 최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휴직기간 및 무급이 명시된 휴직증명서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휴직기간 명시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사항

  • 바우처 잔액조회 등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 신청문의 및 소득 등 변경 신고: 사천시보건소 출산지원팀( 055-831-3577 )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506
최종수정일
2025-01-17 10:13:02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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