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 24개월치의 바우처 모두 지원가능
지원자격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출생 후 24개월 미만 여부) 확인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만 2세 미만의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허용
*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북한이탈주민, 특별기여자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어도 가능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둘째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 첫째 아이가 만2세 미만인 경우 첫째아이에 대해서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소득산정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소득산정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지원내용: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생성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해당 구매처(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바우처 이용 구매처
바우처 이용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국민행복 카드사 |
구매처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BC카드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 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롯데카드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KB pay 쇼핑, 쿠팡 |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
GS25편의점 |
※ 바우처 이용 구매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 구매처 확인: 전자바우처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신청방법
신청서류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원 분리 시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해당 자격 확인 서류
- 군무원, 군인의 경우: 최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 1개월 이상 무급휴직: 휴직기간 및 무급이 명시된 휴직증명서
-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휴직기간 명시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사항
- 바우처 잔액조회 등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 신청문의 및 소득 등 변경 신고: 사천시보건소 출산지원팀( 055-831-3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