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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및 검진주기 : 만6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대상 및 검진주기
구분 검진주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1차 생후 14~35일 -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검진비용 : 무료 (검진기간 내)

검진항목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 구강검진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수령
    • 검진대상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건강in
    • 문의 : 국가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15)
      ※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간 내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검진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하여 장애복지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 또는 조기 재활치료 사업으로 연계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올해 3~8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보호자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사항


담당자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5-831-3527
최종수정일
2025-01-16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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