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대면구술, 인터넷 (http://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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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 |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기관 이송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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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
- 결정기한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 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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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 |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근거, 불복 방법·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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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청구인) ▼ |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 수입증지 구입제출 또는 계좌입금(농협 839-01-01264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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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부서) |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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