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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방법

직접방문 또는 FAX이용 : 민원교통과(fax 055-831-6094)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인터넷청구

  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접속
  2. 정보공개청구

  1.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접속
  2. 정보공개창구
  3. 정보공개청구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2. 접수 및 이송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3.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4.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5. 수수료 납부
    (청구인)
  6. 공개실시
    (처리부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대면구술, 인터넷 (http://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민원교통과,
처리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기관 이송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결정기한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 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근거, 불복 방법·절차 명시
수수료 납부
(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 수입증지 구입제출 또는 계좌입금(농협 839-01-012644) 가능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전자우편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980
최종수정일
2021-12-22 16: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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