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한한 최소금액으로 정한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 납부시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수료 납부방법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수입증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합니다.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839-01-012644)허용
※ 현금납부(농협 839-01-012644 통장으로 계좌이체 포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납부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팀 055-831-2980
최종수정일
2021-12-22 16:38:5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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