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인의 알권리를 감한한 최소금액으로 정한것입니다.
정보공개수수료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감면비율은 해당 수수료의 50%)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 납부시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수료 납부방법
정보공개 수수료는 온라인 정보공개창구(www.open.go.kr)를 이용한 전자적 납부를 우선적 수단으로 하며, 수입증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합니다.
※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정보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일부 민원인에 대해 현금납부(농협 839-01-012644)허용
※ 현금납부(농협 839-01-012644 통장으로 계좌이체 포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 본인명의로 납부하시고 납부사실을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