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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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등급별 69.7만원~710.5만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 29.7만원~118.5만원 한시적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10% 차등부담,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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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4-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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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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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4-3.장애인거주시설운영 |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차가구) 및 차상위계층(자가,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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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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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4-5.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아목까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해당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여부 확인, 해당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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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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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4-6.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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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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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수행 (☎1688-4596) |
4-7.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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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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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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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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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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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
4-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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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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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읍·면·동에 신청 |
4-9.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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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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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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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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