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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표-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에따라 10%~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3-5.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 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6.언어발달지원
  • 연령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3-7.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문자판돆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장애인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전동시계, 헤드폰(정취증폭기): 청각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 뇌병변 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림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장애인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악세서리,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읍·면·동에 신청
3-8.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건강보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3-9.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록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831-2629
최종수정일
2022-07-04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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