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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보육・교육

보육·교육 표-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43만8천원/월
    • 방과후:21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3만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2-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31,300원(연 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9,200원(연 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3,300원
    (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 연 2회)
읍·면·동에 신청
2-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831-2629
최종수정일
2019-07-24 10:01:4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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