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장애인 고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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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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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
5-2.장애인일자리지원 |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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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표-구분,내용,근로시간,급여(보험료 포함)
구 분 |
내 용 |
근로시간 |
급여 (보험료포함)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 5일 40시간 |
월 1,914,44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주 20시간 |
월957,220원 |
장애인 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 14시간이내(월56시간) |
월 512,960원 |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1.1.~12.31. 사업 참여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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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에서 공개모집 |
5-3.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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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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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5-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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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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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5-5.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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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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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5-6.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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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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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