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건강한 가정 정착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

지원대상

  •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가족에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신청 및 지원절차

  1. 1.신청접수(읍면동)
  2. 2.조사(주민생활지원과)
  3. 3.확정,지원(여성가족과)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구분,2인~6인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제외) 표-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금액,지원시기 및 기준,비고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기준
자녀양육비 만18세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매월 20일
추가양육비 만35세 이상 미혼 모·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매월 20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제외) 월35만원
(자녀양육비 지원시 차액만 지급)
매월 20일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1인당
연9.3만원
7월 일괄지급
그 외 아래 내용 동일

2023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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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5-831-2670
최종수정일
2023-01-10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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