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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사업 목적

  • 미혼모의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로 정착 하기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자립도모

지원근거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제2조(정의)

지원대상

  • 미혼모
    •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례가 없는 여성

지원내용

지원내용-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도내거주 6개월 확인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연간 120만원 범위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지원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1. 1.신청접수(읍면동)
  2. 2.확정, 지원(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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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055-831-2670
최종수정일
2022-08-12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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