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민원안내
등·초본인감증명 민원안내
등·초본 발급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
- 관계공무원 입회하 등초본 열람 1회 300원
- 등·초본 발급 1통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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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개인간 위임시)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금융, 신용보증, 보험, 신탁기관용(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가 제3자 위해 소명자료 대신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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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전산망 이용시 단말기로 열람 가능
- 호·병적 미확인자 등·초본 발급 불가
- 무단전출자로 직권말소 전 까지 등·초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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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
인감증명 발급
목적 |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함 |
준비물 |
- 본인 발급의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도장(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시 불요), 위임장(동 비치)이 필요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로 부터 기산하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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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발급시 |
위임장의 진위여부 확인(위임사유, 관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에 의한 인적사항 확인) |
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
- 인감 신고된 자 : 본인출원 발급 또는 위임장에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요(총영사, 대사 또는 영사)
- 인감 미신고자 : 본인 출원신고 또는 서면신고 절차로 인감신고 받은후 발급
- 서면신고 내국인 절차와 동일
- 국내주소 가진일 있으면 그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명시 본적지 관할 증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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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개인신고 수수료 |
600원(1통 당) |
인감(개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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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출원 불가 시
- 보증인 1인은 성인
- 사용인감 신고된 인감(단, 타동은 인감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
인감 구두신고 인감 지참 본인 직접출원
- 본인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미성년자 신고
- 구두 :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출원 신고. 단, 비고란에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후 법정대리인 무인 날인
- 서면 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인 이상 보증
- 일반 인감증명 발급 보호를 위해 특청사항 "인감의 특징" 란에 필요사항 기재 후 본인의 서명 날인 기재
- 서면 신고 시 대리신고 사유의 타당성 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 : 없음
※ 부동산 권리이전용은 관할 세무서 경유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정상 본인외 발급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소로 내방하여 신고 시 본인외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팩스민원 신청 방법
- 전화 및 서면 신청
- 보관기간은 1개월 이며, 호적관계는 보름이후는 교부 불가하고, 1개월후 폐기합니다.
- 처리시간 : 신청후 3~4시간 소요되나, 민원이 많은 서울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은 소요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발급부수 추가 1부당 수수료만 추가됨
사회복지 민원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신청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
저소득 모, 부자가정 책정
대상
18세 미만(단, 취학시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 부터 유기된 여성이나 남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나 남성
- 미혼 모, 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
- 배우자가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자
장애인 등록안내
장애인 등록안내
종류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
방법 |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장애인진단서 (장애등급 확인된 것) 발급 받음 |
제출서류 |
장애인 진단서 원본(장애인 진단결과 통보서), 진료기록지, 반명함판 사진 2매 |
처리 |
진단서에 의거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처리 |
신청서 작성(발급가능여부 확인) → 표지 교부 |
구비서류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장애인 등록증
- 운전면허증(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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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환경 민원안내
민방위업무 관련
지역민방위대원 신고기간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방법
- 지역민방위대 : 동장
- 직장민방위대 : 직장장 확인 후 거주지 동으로 통보
민방위 편성제외 신청 「편성된자가 심신 장애 사유로 편성 제외 받고자 하는 경우」
- 처리 : 신청인 → 읍면동장 →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심의 → 심사결정 → 본인, 민방위대장에 통보
-
심사제외자
- 식별 가능한 심신장애 : 신청서에 통장의 확인 필요
- 식별 불가능 심신장애 : 의사진단서 첨부
지역 민방위대 동원요건(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41조)
- 전면전·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확실할 때
- 무장공비 기습, 파괴, 살상행위 등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할 때
- 타법령으로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이 있는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 사태수습 불가 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시 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민방위대원 교육안내
편성년차 |
교육시간 |
비고 |
1년 ~ 4년 차 |
1년에 1회 4시간의 기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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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차 이상 |
1년에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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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만 20세 ~ 40세의 남자중 현역, 향토예비군 등을 제외하고 전시, 사변 및 재해시 사태 수습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합니다.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몰시부터 새벽까지 집 앞에 배출
- 전주, 전화박스, 골목입구 등 집하배출 금지
- 비규격봉투(비닐, 천보자기)등 배출 시 과태료 200,000원
재활용품
- 매주 수요일(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토요일(백천동, 신벽동, 죽림동) 일몰시부터 새벽까지 집 앞에 배출
-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재활용품을 위장한 생활쓰레기 배출 시 과태료 200,000원
- 전주, 전화박스, 골목입구 등 집하배출 금지
- 폐지, 병, 플라스틱, 고철등 종류별 분리배출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 요령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 요령-구분, 종류, 배출방법, 비고
구분 |
종류 |
배출방법 |
비고 |
종이류 |
신문지, 책류, 종이상자류, 봉투류, 포장지, 우유팩 |
종류별로 + 자로 묶어서 배출 |
단, 비닐코팅된 종이류나 이물질이 섞인 경우는 재활용 불가 |
금속류 |
고철류, 캔류, 알미늄 |
고철류에 붙은 고무나 플라스틱은 제거 후에 배출 |
단, 폭발위험이 있는 캔은 구멍을 뚫은 후 배출, 다른 재질이 합성되거나 페인트 등 유해물질이 담긴 용기는 재활용 불가 |
유리병류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류 |
병속의 이물질을 제거후 뚜껑을 제거한 후 배출 |
단, 식기류나 도자기류는 재활용 불가 |
플라스틱류 |
각종 플라스틱 용기류, 스티로폴 |
용기 밑부분에 2, 4, 5, 6, 재질 분류 표시된 제품만 재활용 가능 |
용기 밑부분에 3, 7번은 재활용 불가 |
PET병 |
음료수병,생수병 등 |
|
단,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나 다른 재질이 접착된 것은 재활용 불가 |
기 타 |
의류 |
헌옷수거함 이용 배출 |
단, 이불, 신발, 속옷 재활용 불가 |
대형폐기물 신고
- 가구류, 전자제품, 사무용품 등 : 민원인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수수료 납부)→ 익일수거(환경사업소)
-
전자제품(단, 부품 미손상시 수거 가능)
- 대형가전제품 등 : 민원인 → TEL. 1599-0903 예약 신청(수수료 없음) → 매주 토요일 방문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 소형가전제품 : 민원인 → 동 주민센터 앞 가전제품 수거함에 배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 비규격봉투(검은 비닐등) 및 건축폐자재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지급(현장적발 또는 증거물 확보된 상태)
-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 기준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지급 기준-구분, 과태료, 보상금
구분 |
과태료 |
보상금 |
휴지, 담배꽁초 |
50,000 |
25,000 |
비규격 봉투 |
100,000 |
50,000 |
불법소각행위 |
200,000 |
100,000 |
건축폐자재 |
1,000,000 |
500,000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민원안내
주민등록증 발급(신규)
-
신규발급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 부터 발급
-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및 통장 확인인 받아 증명사진 1매와 함께 제출
- 12개월 이내 미발급시 최하 5,000원 ~ 50,000원 과태료 부과
- 직권 재발급 : 기재사항, 주소란 부족시 발급 분실 재발급과 다름
-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발급 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신청 후 수령 가능일 : 증 신청 후 20일(임시증 발급은 당일 가능)
-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
1월 이내 |
3월 이내 |
6월 이내 |
6월 이상 |
5,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신고요령 : 분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신고기한 제한 없음)
- 현역 군인 분실 시 : 신고서에 소속 부대장 확인
- 재발급 구비서류 : 증명사진1매, 수수료 5,000원
사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시·읍·면·동 또는 본적지 시·구·읍·면
- 신고기간 : 사망일 부터 1월 이내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 1통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등
-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
-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
1월 이내 |
3월 이내 |
6월 이내 |
6월 이상 |
10,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국외 이주 신고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한국 국제 협력단에서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받아 신고
- 국외이주신고서(동 비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한국국제협력단 발행)
- 주민등록증 회수
- 회수 주민등록증은 출국 전 까지 여권과 교환 가능
- 출국시 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전입신고 가능
재등록 신고
- 현 거주지 동장에게 신고
- 국외 이주자가 영주귀국 재등록시 여권무효 확인서 첨부
- 국내 주민등록한 후 이민 갔다 다시 영구귀국하는 자에게도 재등록 접수
-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이내 |
1월 이내 |
3월 이내 |
6월 이내 |
6월 이상 |
10,000 |
30,000 |
50,000 |
70,000 |
100,000 |
정정(말소) 신고
- 목적 :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들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
제출서류 : 정정신고 접수후 반드시 관계기관 조회(확인)원칙. 단 다음서류 첨부시 조회 무
- 본적, 호주, 성명, 생년월일 호적등본 (사유기재)
- 병적사항 병적 증명서
- 지번 반장과 주민의 연대 보증
출생신고
- 신고기관 : 주민등록지 동또는본적지시·구·읍· 면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1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
-
신고의무자
- 원칙 : 부(1순위), 모(2순위)
- 예외 : 호주(1순위), 동거친족(2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3순위)
- 기재방법 : 출생자의 성명·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
- 주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정정 불가
-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 원)
신고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7일 미만 |
1월 미만 |
3월 미만 |
6월 미만 |
6월 이상 |
10,000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혼인신고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없음
- 신고인 : 혼인 당사자
- 신고장소 : 혼인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시·구·읍·면)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날인)
- 남자측 호적등본 2통, 여자측 호적 등(초)본 2통
-
혼인적령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 혼인 당사자가 만 20세 이하 부모의 동의 필요
- 혼인 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후견인 동의 필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관련업무 안내
거소의 개념
- 민법상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추정됨. 그러나, 거소란「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가리키며 주소를 알수 없을 때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각각 거소를 주소로 봄
- 재외동포법에서는 거소의 개념을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라 하여 기간요건 부과
신고기관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신고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법 제6조1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 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이정하는 자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취득 이전에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확인 받았던 자와 그 직계비속
※ 명시적 확인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단체에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말함
- 중국 및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은 법률의 해석상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 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국적선택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시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 가능(다만, 국적상실 신고미필자는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
신고시기
- 국내거소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제한 없음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구비서류
-
공통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사진 2매(35㎜×45㎜)
-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서류
- 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
-
개별
- 재외국민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재외 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외국국적동포 : 여권 사본 및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