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허가 신청안내
대관료
대관료 안내 표-구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 면적
구분 |
사용기준 |
단위 |
금액 |
면적 |
기획전시실 |
1일(8시간기준) |
회 |
30,000원 |
162.09㎟ |
- 사용일 5일전까지 대관료 납부
- 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 정산하며, 발생한 폐기물은 대관 받은 자가 직접처리 하여야 한다.
대관료 감면
- 사천시가 주최·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사천시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 50퍼센트 감면
대관료 반환
전액 반환
- 과학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개시 전 사용불능이 된 경우
- 사용 7일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예정자가 3일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사용일 이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의사를 제출 한 경우
사용당일까지 사용료 납부, 잔여일의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센트 공제
대관자의 준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과학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와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