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내용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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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10%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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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23.12.31. |
제도내용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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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 취득세 50% 현행3년 연장 재촌거리 기준 (20→30km)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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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0% (일몰기한 ’20.12.31.) |
감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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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창업 후 4년내 취득) 재산세 3년간 100% 재산세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설립, 증자포함) |
취득세 75% (창업 후 4년내 취득) 재산세 3년간 100% 재산세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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