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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안내

조례규칙안 심사.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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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규칙안 제출
    • 관계 실.국(실.과)제출
    • 참고자료제출
    • 심사의뢰
  • 법제심사관 심의 의안목록 작성
    • 법제심사
    • 심의회 상정일시 결정
    • 의안회부
    •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은 의안목록만 작성
  • 심의회 심의
    • 제안설명(안제출자)
    • 질의.토론.의결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
    • 조례안 지방의회 이송
  • 지방의회 의결 및 의결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 법제심사관 심의
    • 직법.타당성 심사
    • 의안회부
  • 심의회심의
    • 공포 또는재의결 요구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
  • 조례공포
  • 조례·규칙안 제출 보완요구하면 자료보완을 하여 법제심사관 심의 의안목록 작성하고 심의회 심의에서 조례·규칙안 제출에 보류.재협의 할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에서 규칙공포할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서명에서 재의결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결 및 의결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으로 다시 간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055-831-2190
최종수정일
2019-06-05 09:40:07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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