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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안내

행정심사제도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의 대상

  • 처분등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제외 :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사실행위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개 념 :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종류(3종)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
(예)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고시처분무효확인,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 위법확인

당사자소송

개 념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사 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민중소송

개 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사 례 :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기관소송

개 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사 례 :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과 지방법원본원 (양산시지역은 울산지법, 그외지역은 창원지법)이 1심 관할법원 임
  •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법원임.

기관소송, 민중소송

  •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임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임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전치주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 제한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등법원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事情)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통설과 판례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송무팀 055-831-2230
최종수정일
2023-01-09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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