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규칙의 규율범위
조 례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 고유사무(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
-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할 수 없다.
- 고유사무라도 법령으로 정해진 장의 집행권을 사전적,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조례제정은 불가
-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능
한계
- 사법질서의 형성등에 관한 사항
- 형사범의 창설
- 조례에 의하여 규율할 수 없는 사항등
규 칙
- 법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할사항
- 기관위임사무에 관한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사항
-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관한사항
- 지방의회나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사무
한계
-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사항으로 지정된 사항과 지방의회의 권한 사항
- 국민의 권리, 의무는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재위임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후 규칙으로 재위임가능
(정부조직법 제5조1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