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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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7호
- 작성일 :
- 2024-05-14 17:08
-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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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89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1. 고시명칭: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 고시대상: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