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7932
- 작성일 :
- 2024-03-28 11:24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42
사천시 공고 제2024 – 467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 책정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