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8558
- 작성일 :
- 2024-04-18 14:1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24
사천시 공고 제 2024–625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학교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다. 환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환경영향검토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사항(안 제10조∼제22조)
마.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