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79828
- 작성일 :
- 2024-05-30 13:3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73
사천시 공고 제2024-814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가.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2.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국‧과 신설, 폐지, 이관 등)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및 부서별 세부사무를 조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결권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 사무 조정(안 별표 2)
1)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순서 일괄 조정
- (현행) 행정국-항공경제국-문화관광수산국-안전도시국
- (개정) 우주항공국–관광해양국–행정국–복지환경국– 시민안전국-도시건설국
2) 부서별 사무 신설·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2570,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