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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 번호
- 850920
- 작성일 :
- 2015-03-14 19:03
- 작성자
- 김환희
- 조회수 :
- 3199
답변난임부부
- 작성일
- 2015-03-19 14:45:19.723
- 작성자
- 보건소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44세 미만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는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지원기준(소득 등)은 보건소 홈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올려져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소 출산지원담당(831-3511)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