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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관련
- 번호
- 850888
- 작성일 :
- 2014-01-28 12:29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 3649
영유아검진 때문에 친정어머니께서 아기를 데리고 가셨다가
상당히 기분 상해하며 오셨습니다.
법적보호자가 아니라 해줄수없다는....
실제 양육자가 할머니라도 법적보호자가 아니기에 안된다며
엄마인 저와 통화시에도 너무나도 강경하게 말씀하시기에
나중에 애기한테 문제있어도 검진 해준거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니
신체계측한것만 보내겠다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확인결과 그런규정은 없답니다.
시의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곳에서 기본규정 정도는
인지하고 업무보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추후 다른엄마들에게 이런경우가 생겨도 친절하게 검진해주시길....
답변영유아검진 관련
- 작성일
- 2014-02-04 17:40:47.077
- 작성자
- 보건소
평소 우리시시정발전에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아울러 우리시보건소영유아건강검진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건강검진법상에는 보호자의 범위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잇지 않으나,영유아보육법상에는 보호자의범위를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 사실상,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자로 되었있습니다.
다만,법적인보호자를 모시고오라고 한것은, 검진상담후에 발달에 문제가생겨, 보호자들의 의의가 생길수있는점을 감안하여, 법적인 친부모의 상담을 강조하다보니, 상담과정에서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점, 사과의말씀을 올리는바입니다.
앞으로, 상담의사선생님과 검진절차 및 검진상담시 보호자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업무숙지와 교육으로,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유아건강검진실(831-3515)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