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번호
- 2035587
- 작성일 :
- 2020-01-30 19:39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1086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515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법적혼인상태 난임부부로, 여성이 만44세 이하(시술시작일 기준)이며 사천시에 주민 등록 주소지를 둔 경우
※ 난임부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만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난임진단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 도에서 지정한 항목 : 기초검사, 호르몬 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부부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최대1회 지원
○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부인주소지 관할 시,군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사천시보건소 출산지원팀 난임부부 지원담당 055-83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