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
- 번호
- 2035586
- 작성일 :
- 2020-01-30 19:35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1038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515
사천시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외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기준중위소득 180%초과하는 법적혼인상태 난임부부로,
여성이 만44세 이하(시술시작일 기준)이며 사천시에 주민 등록 주소지를 둔 경우
※ 난임부부: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만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 지원인원: 선착순 15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동결)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정부지원 허용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1회당 최대 50만원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기 정부지원건수와 연계))
문의: 사천시보건소 출산지원팀 난임부부지원담당 055-83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