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번호
- 2035585
- 작성일 :
- 2020-01-30 19:14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800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515
○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 및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소득판정 : 2020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인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 및 사실혼(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유지-관할보건소 로부터 확인된 ) 상태에 있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확대
※ 소득판정 및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문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