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강화 및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위해 "식품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 개선.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추진한다 하오니,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수입업소에도식품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기간 : 유통식품('08.9 ~ '08.12), 수입식품('08.9 ~ 별도지시일까지)
나. 건사기관 : 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지방청
다. 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 액상차, 수산물가공, 조미건어포류 등 18품목,중 12항목
붙임 : 권장규격 운영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